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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방식의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제한기준 설정 가능 여부
2016-10-05   조회 765   댓글 0  
공개번호 15849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방식의 물품 공급입찰(제조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참여할 수 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낙찰제한기준(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을 정하여 입찰공고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내지 계약예규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1) 입찰자는 제안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 사양 및 제조자 정보를 기술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의 제조자와 그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자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례2) 입찰자는 제안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 사양 및 제조자 정보를 기술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동일한 동일 물품을 제안하는 입찰자(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자 모두를 포함함)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자 모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자의 자격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2항에 의거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무효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도 없는 사항인바, 공동계약이 아닌 한 그러한 입찰자를 무효입찰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입찰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이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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