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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 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16-10-06   조회 760   댓글 0  
공개번호 1586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현황 : 계속비예산 사업을, 발주 담당자의 착오로 조달청에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요청을 하였으며,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 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수정계약 사유에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1) 담당자의 착오로 조달청에서 계약된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문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5항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로 계약변경은「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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