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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발주시 지역제한 대상 금액 문의드립니다.
2016-10-07   조회 815   댓글 0  
공개번호 15863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 발주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가 어떤 것인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의 고시금액(추정가격)은 2억 1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 - 26호 (2015.12.18)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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