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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 기간 문의
2016-10-10   조회 825   댓글 0  
공개번호 1586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의거 계약체결 시, "일정 기간"은 당해년도로 제한되는 것인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의 내용 중 "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네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단가계약을 2년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체결시 일정기간에 대한 의미는? <답변>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에 의거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체결은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에 의거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장기계속계약처럼 총사업규모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후 매년 예산을 배정받은 후에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는바, 당해연도 예산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나,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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