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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가격및 규격 동시입찰 중
2016-10-10   조회 797   댓글 0  
공개번호 15876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2단계 경쟁등의입찰 중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 내용 시행령 18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가격 및 규격을 동시 입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에 규격관련 서류(또는 샘플)와 입찰관련서류를 동시에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규격가격 동시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두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게 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먼저 개찰하고 그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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