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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016-10-10   조회 1,044   댓글 0  
공개번호 15867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용역입찰(또는 물품(제조)입찰, 공사입찰)에서 다음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가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②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1차공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③ 1차공고 및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④ 1차공고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재공고입찰에서는 2개 이상의 입찰자가 입찰하고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1개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① 1차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입찰시는 1개 업체가 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② 1차공고시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 재공고입찰에서는 무응찰 유찰된 경우, 입찰참가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③ 1차공고 및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④ 1차공고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입찰시는 2이상 입찰하고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참가한 1개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참가자를 포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가능한 대상자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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