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업체부도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6-10-13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5887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현황 공사명 : 00000 신축공사(통신) 계약방법 : 지역제한(총액) 계약일자 : 2016. 9. 24. 계약금액 : 20,766,650원 보 증 - 종 류 : 계약보증서(정보통신공제조합) - 보증금율 : 15% - 보증기간 : 2016-9-21 ~ 2016-12-24 위의 내역으로 도급계약(국가기관) 체결 후 공사를 진행 중 계약업체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1. 본 공사는 단년도 공사여서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업체는 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정이라 본건의 공사에 대하여 당 기관과 연대보증업체(계약업체와 계약보증 연대보증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연대보증업체에서는 모든 계약사항을 연계받아 진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질의2. 수의계약 진행 시 보증업체에 보증금 청구여부 ** 위의 조건으로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당 기관의 공사에 피해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체결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에 따라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다음글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