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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사례
2016-10-14   조회 1,029   댓글 0  
공개번호 1589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 민원인은 2014년 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던중 당초 계약에 없는 산책로조성 실정보고를 포장자재로 황토포장(흙콘크리트)를 반영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0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닌 황토포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제2012-167호)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규일위대가를 작성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황토포장(현장설치도)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3.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을시 도급사의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이 아닌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다 인사사고등 안전사고 발생시 그 관리 책임소재는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물품납품 제조사인지? 4.건설업종별 구분에 따라 황토포장은 포장면허나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제조업인 물품납품사가 건설업 면허도 없이 포장공사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5.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안전,품질,환경관리등의 업무는 제조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관리자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 산출 항목이 아닌 관급자재(현장설치도)를 도급사가 관리하여야 하는지? 6.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도급사의 계약내역에 없는 항목이므로 별개 공사로 보아 건설업법에 의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조사인 물품납품사에서 선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설치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본 민원인은 2014년 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던중 당초 계약에 없는 산책로조성 실정보고를 포장자재로 황토포장(흙콘크리트)를 반영하라는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0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닌 황토포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제2012-167호)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현장설치도)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규일위대가를 작성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물품을 관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 물품의 비중이 크고 납품할 물품을 제조사 측에서 설치하여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현장설치도로 납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므로 황토포장(현장설치도)을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답변】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경우 조달요청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단가계약품목일 경우 총액계약을 생략하고 조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을시 도급사의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이 아닌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다 인사사고등 안전사고 발생시 그 관리 책임소재는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물품납품 제조사인지? →●【답변】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제조사에서 시공하는 경우 그 설치과정에서의 사고는 제조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 현장의 관리가 잘 못되어 발생한 사고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4. 건설업종별 구분에 따라 황토포장은 포장면허나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제조업인 물품납품사가 건설업 면허도 없이 포장공사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에서 해당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면허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5.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안전,품질,환경관리등의 업무는 제조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관리자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 산출 항목이 아닌 관급자재(현장설치도)를 도급사가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현장설치도는 납품업체가 현장에 설치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도전까지는 제조사가 처리할 과정입니다. ◆[질의]6.황토포장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발주시 도급사의 계약내역에 없는 항목이므로 별개 공사로 보아 건설업법에 의거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조사인 물품납품사에서 선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제조사의 설치업무와 시공사의 공사업무는 별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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