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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제입찰 입찰참가자격 관련니다.
2016-10-14   조회 904   댓글 0  
공개번호 1589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처음으로 국제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외 지역(몽골)에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축 설계 지원(인허가 등)을 위한 용역입니다. 1.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국내법이 아닌 국외법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 몽골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등) 2. 또한, 계약실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특정조달을 위한 국계법 특례규정' 상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건지, 지명경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국내법이 아닌 국외법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실적으로 제한할 경우는 일반경쟁인지 아니면 지명경쟁인지? <답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국제입찰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공사의 건축허가, 시공 등은 해당국의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의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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