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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측량부문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초과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7-02-03   조회 1,253   댓글 0  
공개번호 16311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용역명: 00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발주처: 00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해당용역을 계약하면서 내역서 등 계약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 후 용역 과정 중, 분담이행 부분인 측량과업이 완료되어 결과물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의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를 통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는 바, - 직접경비 지출항목인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계약자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보다 초과로 발생되어 초과심사비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측량과업의 수량 증・감은 없음 * 참고로 해당용역 설계서 Ⅱ.과업지시서 제2조 과업의 범위 및 내용 4.설계변경 8항에 따르면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자문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갑설) 계약 내역서 작성시 계약자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실제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초과 심사비 반영은 불가 (을설) 계약자가 계약내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공공측량성과심사비가 내역서 금액보다 초과로 발생되었으므로, 동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한 계약내역서 상 심사비(붙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첨부문서 계약내역서 및 질의문 hwp파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계약자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보다 초과로 발생되어 초과심사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계약관련 법령, 기타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조건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내역 단가의 실제 초과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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