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훈령개정에 따른 시행일 적용에 대한 문의
2009-07-15   조회 440   댓글 0  
질의내용

1. 국가ㆍ지방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법제12조1항5)함에 있어 각종 부담금 중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담금 항목이 신설(2007.1.31 훈령 규정 제11조2항)됨에 따라 제외되는 부담금(과밀부담금 등)의 개발비용 인정 기간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사례) 도시환경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 부과기준시점 중 종료시점(사용검사일) : 2006.9.29-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일 : 2006.12.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일 : 2007.2.13- 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부과기준 및 기준시점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 인정기간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일(개시시점~종료시점)로 보아 훈령개정 시행일 이전이므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됨.(문의) 훈령 개정(시행2007.2.1)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일(개시시점~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개발비용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과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과는 관련없는 시행일 적용여부는 관련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 내용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