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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콘크리트 구조물 페기물처리할경우 공사 내역서에 적용해야할 품명은?
2016-10-21   조회 864   댓글 0  
공개번호 15913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229m2 * 1m 바닥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공사내역서에 공사에 필요한 공정의 품목(명칭)을 적용하여 공사내역서(공사공정의 품목(명칭)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 공사에 필요한 공정을 적용하여 공사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내용 파악을 위해 2차에 걸쳐 유선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사항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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