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대리인 지정
2016-10-24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5927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입찰대리인 지정의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는 법인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법인에 준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입찰에서 입찰대리인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자(자연인이나 법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이러한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함)에 한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자연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외에는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입찰대리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니,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만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콘크리트 구조물 페기물처리할경우 공사 내역서에 적용해야할 품명은?
다음글 도서구매 계약방법(단가계약여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