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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서구매 계약방법(단가계약여부)문의
2016-10-31   조회 990   댓글 0  
공개번호 15953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도서구매 계약보증금 환수와 관련하여 계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도서구매 시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으로 도서정가에 낙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적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5차 납품지연으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1. 단가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제외한 금액(12,622,490원의 15%)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2. 총액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킬수 있어 전액(58,897,700원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총액으로 낙찰율 적용하여 계약을 실시하여 "단가계약"이라는 계약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국가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에 법률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고문과 계약 내용에는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도서구매 공고문 검색하면 대부분이 적용하고있음) 적용여부를 두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도서구매 계약보증금 환수와 관련하여 계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도서구매 시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으로 도서정가에 낙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적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5차 납품지연으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1. 단가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제외한 금액(12,622,490원의 15%)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2. 총액계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 일부만 이행한 상태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킬수 있어 전액(58,897,700원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총액으로 낙찰율 적용하여 계약을 실시하여 "단가계약"이라는 계약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국가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에 법률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고문과 계약 내용에는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도서구매 공고문 검색하면 대부분이 적용하고있음) 적용여부를 두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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