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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대보증금 10억원인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대상여부 질의
2016-10-31   조회 967   댓글 0  
공개번호 1594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 임대보증금 10억원(월세나 관리비 없음)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추정가격을 산출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로 직접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 1차해석은 조달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2차해석 등은 기재부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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