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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관한 질의
2016-11-01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596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재무과 김애경입니다. 우리대학 연구실 정밀진단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여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충남에는 1곳 밖에 없고, 전국 19개여곳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당초 공고문에 충남으로 제한을 했음) 재입찰을 하려하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조건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또 충남으로 재입찰을 올려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충남에 1곳 업체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밀진단용역 지역제한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입찰시 동일한 조건인 충남으로 지역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초 지역제한입찰을 한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시에도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처럼 재공고입찰시 유찰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재공고입찰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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