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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
2016-11-01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595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 10억 이상이 입찰이 공고되었으며, 중소기업 유찰사유로 인해 아래 법령근거(제2조의3)로 재공고 되었습니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질문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입찰공고서가 아닌 제안요청서 입찰자격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다만, 입찰공고서에는 없구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제한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귀 건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입찰자격을 명시한 건에 대하여는 공고기관에 질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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