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계약시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의 이중제한 여부
2016-11-04   조회 1,053   댓글 0  
공개번호 15975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질의 요지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인 경우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이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상세내용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미만의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 ~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입찰참가 제한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이 실적제한 추가가 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및 시행규칙 25조 5항에 따라 이중제한이 됩니다.(시행규칙 25조 5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으로 제한 할 수 없음) 이 경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우선하여 실적제한과 중소기업 제한(중소기업 우선조달)이 동시에(이중제한)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우선조달)이 불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으로 실적제한과 중소기업제한(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을 하는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실적제한을 하려는 경우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과는 중복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 중복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다른 법률(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
다음글 수의 견적 공고문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