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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 견적 공고문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11-04   조회 1,016   댓글 0  
공개번호 1597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수의견적 제출 공고를 내었고 1차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공고문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 나라장터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2차 공고로 새롭게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응찰로 또 유찰되었습니다. 수정한 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렴계약제 적용임을 알림 2. 재입찰 여부 명시 3. 낙찰하한율 명시 4. 소액수의 견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을 알림 용역기간과 금액, 참여 업체의 자격 사항, 추정금액, 용역내용 등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으나 형식상 제가 나라장터에서 재공고로 공고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로 공고하였는데 o 내용상을 따라 재공고 유찰로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o 아니면 형식상을 따라 다시 재공고를 진행해야 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견적 공고시 중요사항은 변동이 없었으나 나라장터에 재공고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를 한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여기서 재공고라 함은 당초 공고번호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귀 질의 경우 당초 공고 내용중 중요사항이 변동되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공고로 당초 공고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재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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