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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정가격에 대한 상세 문의
2016-11-04   조회 1,066   댓글 0  
공개번호 1597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란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o [동법 시행령 제 7조 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뭔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는 공사설계부서(시공부서)에서 계약의뢰시에 설계서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보험요율 등 공사설계상의 오류를 검토,수정하여 확정한 금액을 입찰방법, 적격심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o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제한에 중요한 기준금액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추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정의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1. 시공부서 설계금액에서 단순히 관급(사급)자재비를 공제한 금액 2. 계약부서에서 설계금액(관급자재비공제)에서 법령이 정한 요율 등 설계상의 오류를 수정한 금액 상기 두 금액중에 어떤 것을 입찰시행시 추정가격으로 보아야 타당한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의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의 산정은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제1호에 의거 해당공사의 소요예산에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사급자재는 포함)을 추정가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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