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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대보증금 10억원인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대상여부 질의
2016-11-04   조회 1,141   댓글 0  
공개번호 15970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가목 6)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1년간 임대를 놓을려고 하는데 상가의 시세가 월세 없이 전세10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은행예금 금리 1.7%로 치면 연이자수익이 17백만원 상당하여 상기 법조항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라면 그 근거와 관련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세 10억원 해당되는 상가를 시중금리 적용시 연이자 수익이 17백만원 상당함으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가목 6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임대하고자 물품(상가)는 집행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추정가격이 산정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전세 10억 원 상당하는 물건을 연간 이자수입으로 환산하여 연간 이자수입이 5천만원 이라 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의거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입니다. "대부계약"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8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상가 등에 임대관련 업무처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니 국유재산법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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