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관련 문의
2017-02-06   조회 1,022   댓글 0  
공개번호 16316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사 중 일부공종을 oo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기공사 중 1차분 계약공정이 약 90% 진행되고 있는 중 하도급수급사업자 쪽에서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가 초과지출 되었고 향후 공사진행함에 있어서 지출금액이 누적됨을 부담스럽다 판단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당계약공사의 전 공정을 중지하고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여 원사업자인 우리가 중지된 시점으로 타절하고 해당공사의 기시공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3차례 내용증명에 관한 서신을 보냈지만 수급사업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하도급 공사 해제.해지 시 해지통보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고 자체적으로 타업체와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가능 여부. 질문2. 수급사업자와 공사해지에 대한 절차 및 조건. 질문2. 정산부분은 차 후 원사업자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그 기간 내 공정 중지로 인한 공사이행 책임을 물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질문3. 계약해지에 대한 요건 중 법해석에 관해 해당 하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이나 표준하도급계약 내 본문 중 우선시 되는 법률조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관련 [답변내용] 하도급계약은 사인(私人)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계약 해제 요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측량부문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초과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다음글 공사 일반관리비 정산범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