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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09-07-08   조회 42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9조3항제3호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취소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대상사업 : 지목변경 수반사업 (대 - 주유소용지)허가일 : 2007.7.4일취소일 : 2009.06.05일납부의무자는 대상토지의 기존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공장건축물을 멸실하고착공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본인 재정여건상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건축법상 착공신고서 미제출 )에서 기존 건물 멸실로 현재 나대지 상태로 현장에도 미 착공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시행령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이 부과종료시점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질의 경우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종료시점이나 착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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