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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구분
2016-11-08   조회 1,285   댓글 0  
공개번호 1598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중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 주요 자재를 법인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이는 관급자재입니까 아니면 사급자재입니까? 2. 관급자재일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고(공사비 내역서 산정 시 금액보다 자재대가 큰폭으로 상승되어 원래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짐) 법인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한 전자입찰로 구매 가능할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구분에 대한 질의 -<질의1>.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 주요 자재를 법인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란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의 질문처럼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근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면 관급자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면 사급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관급자재일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고(공사비 내역서 산정 시 금액보다 자재대가 큰폭으로 상승되어 원래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짐) 법인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한 전자입찰로 구매 가능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의거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합니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아울러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레미콘 등에 대해 의무조달요청대상기관은 아니므로 조달요청하지 않고 직접 발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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