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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권해석 질의
2016-11-08   조회 954   댓글 0  
공개번호 1598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우리하날 한회사에서만 생산되는 특허가 된 특수한 성능을 가진 물품이 포함된 수리용역을 입찰공고로 발주해야합니다. 2. 공고금액의 비율은 물품비는 60%이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리하는 용역비 및 경비는 40%입니다. 3. 그렇다면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하는지? 물품구매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물품공급으로 하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한다면 정부입찰집행기준에 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리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수리용역계약에 있어 수리용역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직접 수리용물품을 구입하여 처리하거나 공동계약의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 또는 발주기관이 수리용 물품을 지급(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없는 특정자재일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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