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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희망수량 낙찰제 관련 문의
2016-11-10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6006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수량 낙찰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량물품 구매건으로서 희망수량 낙찰제 입찰건에 A,B,C 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A,B업체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의 원하는 물량만큼 낙찰을 받았는데, C업체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하였던 물량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희망수량 낙찰제 입찰에서 2개업체는 희망물량만큼 낙찰받았는데, 1개업체의 예가초과로 인하여 입찰공고하였던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희망수량입찰에서 구매하려는 물량이 모두 확보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건에 대하여 최종 낙찰자가 모두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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