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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제한) 관련 질의
2016-11-14   조회 1,084   댓글 0  
공개번호 16012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가겨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1항 1호 마목"정당한 이유없이~ " 와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없이 ~ "에서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1. 각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문의 2. 국내 독점 대리점을 통해 납품하여야 하는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 낙찰자(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독점대리점으로부터 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납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고문에 정비적격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약물품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한 정비적격업체로는 제작이 불가한 제품으로써 국내 제작사나, 국외 제작사를 통해 납품을 해야하는 물품의 경우, 낙찰자(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각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제5조에 의거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입찰관련서류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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