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관련 질의
2016-11-14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01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반영 공사에 특허권자 (업체) 하도급 시 기술사용료 지급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예규 전문(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4항에는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의한 기술 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 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00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한 특허권자가 하도급 공사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하도급 금액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의 지급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포함된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4항) 이는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하도급금액이외에 하수급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제한) 관련 질의
다음글 관급자재 물품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