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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물품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문의
2016-11-14   조회 1,130   댓글 0  
공개번호 16009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에서 1억원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조달청구매 및 수요기관구매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제시된 금액이 자재비만인지 설치도 포함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예) 가드레일의 경우 인조조건이 남품장소하차도(자재만) / 현장설치도(시공포함)등 다르게 조달물품에 등록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달요청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물품의 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에서의 1억원 이상 또는 미만에 대한 사항은 1건 계약요청금액을 의미합니다. 설치조건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추정가격: 부가세 제외금액)을 의미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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