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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외자 구매방법 문의
2016-11-15   조회 1,155   댓글 0  
공개번호 16015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구매(제조)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발주명 : 극저온플랜트 2. 추정금액 : 약 300억원 - 외자부문 : 약 240억 - 내자부문 : 약 60억 견적 상 외자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당건은 단순 납품이 아닌 외국 제작품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 제작분과 통합하여 설치가 되어야 하는 대형 장비건입니다. 또한 외자와 내자 부분이 단독으로 구성 및 가동이 되는 장비가 아니라, 단일건으로 구축되는 건이므로 향후 하자는 물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발주건입니다. 여기에 있어, 첫째 기관에서 외자부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자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에서 검토하기로는 국계법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또한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확히 외자구매로 규정짓거나 그에 따라야 하는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나,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당건은 내자, 외자는 물론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의 드렸던 바에 따르면 분리발주를 권장하셨으나, 해당건은 상기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공사 등 일반 공사건과 달리 장비 구축에 따른 공사이며, 또한 설치과 수반되는 작업으로 명확한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 발주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검토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기관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자체 발주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다시 검토의견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자와 외자가 같이 포함된 경우 구매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외자부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자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외자입찰"이나 “외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조 제1호에서 "외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외자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외자로 구매하고 있으며 외자와 내자가 구분된 경우 입찰자는 외자물품에 대해서는 외화로 입찰하고 내자에 대해서는 원화로 입찰토록하고 있으니 발주기관에서 자체구매하는 경우라면 내자입찰공고를 통해서도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 해당건은 내자, 외자는 물론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발주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품이외에 설치 등 공사부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부분도 포함시켜 일괄발주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공사에 필요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면허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 제11조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이라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니 공사의 내용과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를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자체 발주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답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에도 조달요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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