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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2016-11-16   조회 950   댓글 0  
공개번호 1602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회사 내 골프샵 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 참가자격 중에 업체 소재가 인천광역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1순위 업체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는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그 업체의 주소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어서 2순위 업체에서 골프샵과 같은 도소매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들어갈 자격이 안된다며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입주했으며, 그 업체의 주소가 인천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1순위 자격 상실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1순위 업체의 주소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 만약 주소지가 불법이라면 이 공고를 재입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나요? 2.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아놨습니다.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격 자체가 잘못되어서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로 환급해주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주소가 되어 있어 불법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의 효력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골프샵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에 인천광역시로 제한한 경우 1순위 업체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는 맞으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소매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 들어갈 입주자격이 없어 입주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주자격과는 무관하게 주소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따라서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재공고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주소지가 불법이어서 낙찰자 선정을 발주기관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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