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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입찰 절차 관련 문의
2016-11-16   조회 1,161   댓글 0  
공개번호 1602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입찰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용역입찰 진행사항> 1) 1차공고 약 10일간 공고게재 : 3개 업체의 공동이행 방식(컨소시엄)으로 지원->유찰 2) 2차공고 약 10일간 공고게재 : 4개 업체의 공동이행 방식(컨소시엄)으로 지원->유찰 3) 수의계약 진행 <문의사항> 1) 1차공고 유찰 후 업체 수를 변경하여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1차공고 지원 당시와 변경된 형태(업체 수3개->4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변경된 형태로 지원할 경우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최초 지원한 형태와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2) 1차공고 유찰 후 2차공고 등 재 입찰 시 기존에 제출한 입찰 지원 서류로 갈음이 가능한지? - 1차공고에서 변경된 형태(업체 수3개->4개)로 재지원 시 기제출 입찰서류로 갈음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유찰 후 재입찰 지원시마다 각 서류를 다시 준비/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최종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시에는 조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수의계약으로 진행 시 공고업체에서 조건을 변경하여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 기존 공고 지원한 형태(4개 업체 컨소시엄)에서 변경된 형태(업체추가등)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보완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지? Ex) 고객사가 인정하는 경우,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의 문구산입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절차 관련 [답변내용] (답변 1)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3)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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