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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업무(입찰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1-16   조회 1,124   댓글 0  
공개번호 16034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관련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광의적인 계약방식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입니다. 물품공급의 방식은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곧 총액계약이고, 경쟁입찰이 곧 단가계약이라고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구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의적으로 계약방식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대별되며,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품공급의 방식중 총액계약은 납품대상물품의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고 단가계약은 각 품목별로 단가를 정하여 필요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모두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시 단가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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