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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일반관리비 정산범위 질의
2017-02-06   조회 1,386   댓글 0  
공개번호 16319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송전선로관련 현장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정산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6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발주처 지급자재 보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야적장 및 자재의 도난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시스템(휀스,경비시스템 등)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의 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 계상항목인지? 질의 ② 만약 ①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아니라면 정산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발주처 지급자재 보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야적장 및 자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시스템(휀스, 경비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관리비 계상항목인지 (질의 2)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아니라면 정산방법에 관하여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경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 보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작성기준 제19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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