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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면제대상여부질의
2009-06-26   조회 457   댓글 0  
질의내용

기존 농협창고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건축법상 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났습니다용도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부과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만...이 업체는 종업원수 9인 순수 제조업장(사무실및 기타 면적 제외)356.99,총 대지면적2087용인시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올해 창고용지를 제조업소로 승인받아 충남지방에 일부(조립및 포장)내려왔습니다공장등록없이 제조업소로 현재 건물을 사용(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부서에 사업계획서,공장등록신청서등을 제출)이경우 편람 39쪽에 있는 개별법 중 (라)항 소기업및....법제4조제2항에 따라....면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공장등록 담당자의 의견1. 소기업:9인이므로 해당2. 산집법상 공장: 제조업소는 맞으나 공장등록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공장이 아니다3. 면적규정:허가건축면적(제조업장과 사무실등)453,순 제조업장 면적 359 이므로 해당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외의 지역: 권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나 경기외 지역이므로 가능5. 공장의 신축, 증축,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기존 건물을 사용하므로 신축, 증축으로 볼수없음. 이전?????용어 범위의 해석문제위 2번과 5번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님. 후에 등록신청이 이뤄져도 5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님일부 시군에 의하면1.연면적 500미만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기업 및..법에 2조 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고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공장등록가능 면적이면 공장으로 인정하여 면제2. 산집법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50%감면(토지공사도 함께 이뤄지는 경우)3. 기존 건물 이용이므로 (토지공사없음)면제규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볼수 없어 100%부과이런 의견이 있습니다.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조문해석이 어렵습니다. 현명한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편람 38쪽의 라호에 행당되는 지의 여부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 법률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참고로 동 법률의 규정은 건축법에 의한 제조업소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의 소관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타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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