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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 발주 공사금액 부당으로 계약포기시 부당제재
2016-11-23   조회 1,213   댓글 0  
공개번호 16052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사가 낙찰되어 설계서를 받아본결과 노무비를 30%만 적용하여 터무니 없는 공사비로 발주되어 계약시 과다한 적자가 예상되어 계약을 포기한결과 발주처는 입찰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을 진행코저하는등 잘못된 처사로 판단되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저는 공정성 결여라는 선생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구요 입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임으로 시공할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한 것은 입찰자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셔야 한번 실수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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