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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2016-11-24   조회 1,188   댓글 0  
공개번호 1606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음1. - 특허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필요하나요? 특허제품을 직접생산을 안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물음2. -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 중 특허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허제품의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귀 질의 특허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증명서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비율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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