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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해관련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6-11-25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6067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용역발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재해복구 설계용역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용역성격 : 토목공사(보강) 실시설계, 용역금액 : 약 1억원> 금번 태풍 차바로 인하여 태풍피해가 난 현장입니다.(울산 북구,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됨'16.10.10) 1차로 천막지등의 긴급조치는 선행된 상태이나, 보강토 옹벽 및 배수로 등이 부숴져 내년 우기 전까지 긴급보강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정확한 보강방법 선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려 하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내년 우기전까지 보강공사 기간 고려 시) 입찰기간 및 용역기간을 고려하였을때는 보강범위가 커, 도저히 3개월 안에 용역 결과물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나, 현장을 당초에 설계했던 원설계자에게 보강설계를 맡겼을 경우 수의계약 기간 및 용역기간 전체 고려 시, 예정공정표를 짜 본 결과 3개월 안에 용역 결과물 제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현장답사, 관련 지형, 지질 추가 조사 등 고려 산정결과) 하여 이런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 1항 가목에 의거, 해당설계용역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조의 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및 용역기간 감안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준 제7조의2에 부합된다면 이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계약건이 관련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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