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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문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2016-11-29   조회 1,187   댓글 0  
공개번호 1608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 문의 1 : ①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부칠수 있다.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오프라인 입찰인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장소에 있던 입찰참가자 외 입찰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지?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 문의 2 : 문의 1의 답변이 기존 입찰자만 재입찰 대상이라면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기존 입찰자만 참여시키는지요?(문의 1의 답변이 기존참여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답변 불필요) - 문의 3 : 재입찰과 재 공고입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자입찰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재입찰/재공고입찰 차이점, 전자입찰 재입찰/재공고입찰 차이점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할때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 및 입찰장소에 있던 입찰참가자 외 입찰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입찰장소에 입장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 기존 입찰자만 재입찰 대상이라면 전자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자만 참여시키는지 3.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의 입찰자로만 입찰자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며 횟수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2번 이상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바, 재입찰은 다시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또 실시하는 것인 반면 재공고입찰은 다시 공고한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며, 만약 낙찰자가 있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재공고입찰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귀질의 전자입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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