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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전자수의계약 관련 질의
2016-11-29   조회 1,169   댓글 0  
공개번호 1607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소액전자수의)를 진행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견적 제출자의 자격(실적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소액전자수의가 아닌 제한경쟁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진행해야하는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조의 3에 의거 2천만원 이하 계약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할 수 있으나, 2번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으로 진행해야하는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선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에 의거 소액전자수의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액수의계약 절차는 입찰절차가 아니며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임으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2에 의거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인바, 이런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상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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