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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시 제안평가회 개최 여부
2016-12-01   조회 1,331   댓글 0  
공개번호 1608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와 제안서 평가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입찰참가자격여부 검토 사유 - 유찰 시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 2. 제안평가 생략 사유 - 제안평가는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이 성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생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체결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협상적격자는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되는 것임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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