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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착공계작성 보험료"율"이견
2016-12-01   조회 1,211   댓글 0  
공개번호 1609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예가대비 85%에 낙찰 받은 현장입니다. 3. 입찰공고 시 3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항목이므로 입찰시 금액조정(금액명기) 없이 반영하라는 공고문의 내용이 있었고, 입찰 안내문에 의거 3대 보험에 대하여 금액조정 없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와 보험료 관련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 아 래- 현재 상황 : 100%가 아닌 85%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책정된 보험료와 낙찰된 보험료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설계(100%)와 낙찰(85%)간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낙찰은 85%에하고 상기 3대보험료는 명기된 금액 적용함에 있어 3대 보험에 대한 명기된 금액을 적용함에 따른 “보험료 적용률”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가. “갑”설 : 이 경우 착공계 작성 시 설계서에 작성된 보험료 “율”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100%와 85%의 차액에 대한 보험료"율“을 맞추기 위해 직접공사비 조정은 불가하며 반드시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율”만을 조정하여 85% 낙찰금액을 맞추어야한다. 나. “을”설 : 입찰 안내문에 보험료 “율”에 대한 부분은 명기는 없고 단지 상기보험료 금액만 조정없이 반영하라고 명확히 금액까지 명기되어 있으므로 보험료“율”은 조정이 가능하며, 상기 보험료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다. 상기 3대보험금액을 조정하면 입찰안내서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한다. 즉“율”에 대한 부분은 설계(100%)와 낙찰(85%)간 차액을 맞추기위해 달라질 수 있다. 단, 설계변경 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계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율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항에 의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것임으로 보험료율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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