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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2016-12-09   조회 1,119   댓글 0  
공개번호 16125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싱크대"를 제한경쟁 구매시, "우수 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정용싱크대)인증"으로 입찰 참가제한이 가능한지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4항 "가"에 의하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KS인증)만 제한되어 있는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 및 "우수단체표준인증"도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느 규정인지와 이 규정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제한경쟁으로 가능한지 단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표준인증여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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