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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후 수의계약시 기타 조건의 범위에 관해
2016-12-13   조회 1,214   댓글 0  
공개번호 1614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한수원 철골관련 민원 (1AA-1611-060554) 과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구매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1AA-1611-060554) 질문사항 구매수량 외, 최초 입찰의 규격과 달리 '물품의 규격(재질, 적용할 기술기준, 시험요건 추가/삭제, 설비추가, 용량, 크기 등)' 변경시에도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재공고수의에 의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번 질문하는데, 답변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후 수의계약시 기타 조건의 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조건”이란 입찰공고 내용은 물론 입찰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입찰공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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