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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착공신고 및 멸실신고의 절차에 관한 질의
2016-12-14   조회 1,185   댓글 0  
공개번호 16147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철골, 조립식판넬조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 1000평 내외이며, 새로운 건축물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 2400평입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금년도 이내 착공을 위하여 착공신고와 멸실신고를 동시에 진행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할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청 건축과에 착공신고와 멸실신고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기존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 및 철거공사를 완료 후 나대지 상태에서 착공계를 접수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금년도 12월 이내에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 기존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는지? 멸실신고와 동시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착공계를 접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인허가기관에 건축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을 설치할 대지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 인허가 대상물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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