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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제품에 대한 특허권자 부정당제재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와 계약 가능여부
2017-02-08   조회 1,233   댓글 0  
공개번호 16330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특허제품으로 반영된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매를 진행하던 중 특허권자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유가 아닌 타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통상실시권자와 관급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 공사시행전 통상실시권자와 특허사용협약 체결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니 통상실시권자도 특허에 대한 권리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질권 설정 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허권리자, 특허의 실시 등 특허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특허법 소관부처인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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