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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09-06-12   조회 437   댓글 0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시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3.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2006년12월14일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2008년 12월8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된 경우○ 허가면적 : 1,149m2 {용도변경허가 : 725m2(공부상 전, 사실상 대지), 개발행위허가 : 424m2(공부상, 사실상 전)}○ 준공면적 : 1,054m2(면적감소)로 지목변경(대)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별표3] 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법 제19조의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과대상사업 인지를 질의합니다.갑설)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은 농가주택 및 축사부지로서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형질변경 없이 용도만 변경된 경우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볼수 없으며,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부과대상 면적이하이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 볼 수 없음.을설) 본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용도변경허가 725m2,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협의) 424m2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725m2는 공부상 전으로 사실상 농가주택 및 축사로 사용하였더라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준공 공부상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므로 전체 준공면적인 1,054m2를 부과대상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으로 허가 받은 구체적인 근거법률 및 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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