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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계약 후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변경 제출 여부
2016-12-16   조회 1,459   댓글 0  
공개번호 1615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건축공사입찰공고 입찰방식은 총액입찰로 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처로부터 물량내역서 수령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 첨부하여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계약완료 후 산출내역서상의 수식 오류 입력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필요 하여 담당 계약공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이미 계약체결이 끝난 상황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불가 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작성 오류 일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다시 산출내역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완료후 산출내역서상 수식오류 입력으로 산출내역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아닌한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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