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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에서 학생용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가능여부 및 리스 사용 가능여부
2016-12-22   조회 1,131   댓글 0  
공개번호 16176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하교용 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부 가능 한지? (물품등재 등, 계약관계 법령) 둘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리스 사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순환버스 리스구매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일반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대가를 분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귀질의 차량이나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은 리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물품대가 지급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물품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리스실행)한 후 리스계약내용 및 원리금상환계획서에 따라 소정의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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