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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2016-12-29   조회 1,359   댓글 0  
공개번호 1619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입찰 건명 : 영상, 음향장비 구매 입찰방법 : 소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방식 인 입찰에 있어 참가자격 중 소트트웨어 공급 판매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적격 1순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라고 명시되어야 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상기의 참가 자격을 충족 못하였으므로 입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연히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입찰 장비 중 영상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당영히 컴퓨터에 탑재되어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의 명기 내용은 사업자등록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기재 일 뿐 특정한 명을 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즉,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적어 달랄 수도 있고 컴퓨터소프트웨어라고 적어 달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참가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은 저에게 조달청이나 행자부의 의견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중 소트트웨어 공급 판매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라고 된 경우 입찰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건의 계약내용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입찰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입찰참가자격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령의 내용 그리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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